부동산 공부

셀프등기 일반 요약

라만차의 풍차 2021. 2. 23. 01:15

e-form 입력 관련 요약사항

1.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은 e-form에서 입력 후 출력한다.

2. 거래신고관리번호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필증을 확인, 작성

3. 거래가액 = 실제 매매대금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계약일, 매매

5.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이전

6. 등기의무자 : 매도인

7. 등기권리자 : 매수인

8. 시가표준액 : 매매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부동산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최근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입력)

9.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청약/채권 에서 제1종 채택, 검색

  - 1만원 단위로 입력하므로, 5000원 이상이면 올림, 미만이면 절사

  - 조회 페이지에서 바로 납부 후 영수증의 납부번호를 등기부 등본에 기입, 영수증도 출력

10. 취득세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에서 조회

  - 취득세 납부는 잔금일 오전 7시부터 가능(인터넷으로), 영수증 출력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첨부서류

1. 매도인

  • 등기필증(등기 권리증)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을 적어 발급)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이력 모두 포함,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각각 발급)
  • 인감도장(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에 날인 할 용도

2. 매수인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e-form에서 작성, 출력)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면 각 1부씩, 가족으로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되면 1부만.)
  • 도장(인감도장이면 좋으나 꼭 그럴 필요는 없음)
  • 신분증
  • 토지(임야)대장 - 대지권등록부까지 함께 받아야 함. 필지부로 다 받아야 함.
  • 건축물대장 - 전유부로 발급
  • 부동산 취득세 납부영수증
  •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 공동명의면 공시지가의 1/2 한것을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즉 영수증이 두개
  • 법원(정부)전자 수입인지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매매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스캔하여 JPG 파일로 준비(취득세 신고시 첨부로 등록한다.)
  • 위임장(e-form에서 작성, 출력,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혹시 모르니 3부정도 준비, 위임인=매도자, 대리인=매수자. 날인 란에다 잘 찍자)
  • 주민등록증

3. 공인중개사

  • 부동산매매계약서(원본1부, 복사본 1부)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부, 필요시 본인이 2부 원본으로 인쇄)


기타사항(모든 세금 등 부대비용 인터넷 신청 기준)

* 모든 세금등을 인터넷으로 다 처리, 발급하면 구청에 갈 필요가 없다. 잔금치르고 인감도장, e-form에서 인쇄한 위임장에 도장 찍어 가지고 바로 등기소로 가면 된다.  

  • 취득세 신고와 납부는 잔금 납부 당일에 가능 - 거래계약신고필증의 번호가 필요하다. / 전자납부면 불필요
  • 공동명의의 경우 인감증명서에도 매수인 두사람 모두의 인적사항 반영 필요,
  • 등기편철 서류 순서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 등기 수수료 영수증 - 위임장 - 매도자 인감 증명서 - 매도자 주민등록 초본 - 매수자 주민등록 등본 - 건축물 대장(전유부) - 토지대장(각 필지별)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매매계약서(사본) - 매매계약서(원본)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 수입인지 영수증
  • 등기완료 통지서는 우편으로 신청 - 등기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해 준다
  • 등기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 필요

순서 정리(e-form기준)

  • 관련 서류 준비
  • e-form 작성(등기필정보 일련번호, 비밀번호, 취득세 제외-잔금일에 알게 됨)
  • e-form에서 위임장 출력
  • 잔금치른 후 위임장 인감도장 찍기
  • 이택스에서 취득세, 교육세 납부(잔금일에 가능)
  • 취득세 납부확인서 출력
  • e-form에서 등기필정보 일련번호, 비밀번호 입력후 등기신청서 출력
  • 등기소에가서 서류검토,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