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명의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등기 경험입니다. 처음으로 셀프 등기를 하려고 알아보니 정보가 제각각이었다. 보통의 블로그에는 잔금 -> 구청 -> 등기소를 가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잔금 -> 등기소로 끝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보면서 갑갑했던것만 정리해 보면, 1. 부동산 잔금 -> 등기소로 모든게 끝난다. - 구청을 찾는 이유는 취득세와 채권매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건 인터넷으로 된다. - 취득세는 공동명의라도 하나의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하다. 2. 국민주택 채권매입은 공동명의면 반반씩 나누어 계산한다. - 공시가격의 반 기준으로 각각 채권을 매입 후 되팔고, 각각의 채권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 채권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지만, 채권번호는 e-form에 기입해야 한다. - 전날에 납부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