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인터넷 셀프등기 방법(2)

라만차의 풍차 2021. 2. 14. 02:58

1. 3번의 등기할 사항 항목에서,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클릭

 

2. 목록 선택,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누락분 추가입력,

등기기록상 주소 확인,

매도자 현주소 입력(필요시, 등기부등본상과 현주소지(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참조) 상이 시만 입력

이전할 지분 1분의 1 입력(100%)

입력이 완료되면 하단의 입력버튼 클릭(원래 화면으로 복귀)

3. 원래 화면에서 등기권리자(매수자 정보입력) 선택

 

 

4. 매수자 정보를 입력한다. 다만,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소유형태를 공유, 지분은 2분의 1로 입력하여 입력버튼을 누르고, 다음 매수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지분을 2분의 1로 입력하면 된다.

 

5. 첫 화면으로 돌아가서, 수수료등 입력을 보이기 한 후 국민주택 채권매입액 입력을 선택

 

6. 시가표준액과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입력한다.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는 추후 납입 후 수기로 문서에 작성한다.

 - 아파트는 구분을 토지 + 건물로 한다.

시가표준액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도시주택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nhuf.molit.go.kr/) 조회 가능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조회 방법은 청약/채권>셀프채권매입 도우미에서 시가표준액 조회 후 조회된 금액으로

국민주택채권매입급액을 계산해 보면 된다. 

아니면 아래의 붉은색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 바로가기로 가서 바로 조회 후 납부해도 된다.

아래의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에서 등기수수료도 납부한다.

 

7. 마지막으로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에서 아래의 항목들을 선택한다.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집합건축물 대장

 - 토지/임야대장

 - 위임장

 - 등기필증

 - 인감증명서

 - (의무자) 주민등록정보

 - (권리자) 주민등록정보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작성 후 작성완료 및 확인을 누르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