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3

공동명의 셀프 등기 후기 - 역시 모든것은 겪어봐야 안다.

* 1명의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등기 경험입니다. 처음으로 셀프 등기를 하려고 알아보니 정보가 제각각이었다. 보통의 블로그에는 잔금 -> 구청 -> 등기소를 가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잔금 -> 등기소로 끝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보면서 갑갑했던것만 정리해 보면, 1. 부동산 잔금 -> 등기소로 모든게 끝난다. - 구청을 찾는 이유는 취득세와 채권매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건 인터넷으로 된다. - 취득세는 공동명의라도 하나의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하다. 2. 국민주택 채권매입은 공동명의면 반반씩 나누어 계산한다. - 공시가격의 반 기준으로 각각 채권을 매입 후 되팔고, 각각의 채권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 채권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지만, 채권번호는 e-form에 기입해야 한다. - 전날에 납부하면..

부동산 공부 2021.03.07

셀프등기 일반 요약

e-form 입력 관련 요약사항 1.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은 e-form에서 입력 후 출력한다. 2. 거래신고관리번호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필증을 확인, 작성 3. 거래가액 = 실제 매매대금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계약일, 매매 5.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이전 6. 등기의무자 : 매도인 7. 등기권리자 : 매수인 8. 시가표준액 : 매매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부동산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최근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입력) 9.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청약/채권 에서 제1종 채택, 검색 - 1만원 단위로 입력하므로, 5000원 이상이면 올림, 미만이면 절사 - 조회 페이지에서 바로 납부 후 영수증의 납부번호를 등기부 등본에 기입, 영수증도 출..

부동산 공부 2021.02.23

인터넷 셀프등기 방법(1)

인터넷으로 셀프등기하는 방법입니다.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다 www.iros.go.kr/PMainJ.jsp 2. 부동산 등기 > 통합전자등기를 선택 3. 작성현황에서 하단의 신규작성을 클릭 4. 아래의 사항을 체크 - 제출방식 : 이폼 - 이용동의 : 2개 다 체크 - 전체유형 검색 클릭 후 소유권 이전 선택 - 부동산 입력 클릭 5. 부동산 정보를 입력 -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 관할등기소 선택(전체등기소 검색 버튼 클릭, 해당 동 입력하면 자동 선택) - 부동산 구분 : 아파는 집합건물 선택 - 소재, 지번 입력 - 건물번호 입 (동, 호만 입력하면 됨) - 입력버튼 선택 - 입력이 되고나면 아래의 칸에 소재, 지번이 뜬다.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6. 등기원인일에는 계약일..

부동산 공부 2021.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