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공동명의 셀프 등기 후기 - 역시 모든것은 겪어봐야 안다.

라만차의 풍차 2021. 3. 7. 17:10

* 1명의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등기 경험입니다.

처음으로 셀프 등기를 하려고 알아보니 정보가 제각각이었다. 

보통의 블로그에는 잔금 -> 구청 -> 등기소를 가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잔금 -> 등기소로 끝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보면서 갑갑했던것만 정리해 보면,

 

1. 부동산 잔금 -> 등기소로 모든게 끝난다.

- 구청을 찾는 이유는 취득세와 채권매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건 인터넷으로 된다.

- 취득세는 공동명의라도 하나의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하다.

 

2. 국민주택 채권매입은 공동명의면 반반씩 나누어 계산한다.

- 공시가격의 반 기준으로 각각 채권을 매입 후 되팔고, 각각의 채권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 채권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지만, 채권번호는 e-form에 기입해야 한다.

- 전날에 납부하면 된다. 수수료 변동 등으로 당일에 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그리고 나는 문제 없었다.

 

3. 법원 전자수입인지는 전일에 납부하면 된다.

- 공시지가가 아니고 매매가격 기준이다. 공동명의라도 하나의 영수증으로 증빙한다.

 

4. 취득세는 당일에 신청하고, 당일에 납부한다.

- 신청은 당일 6:00 부터, 납부는 7:00 부터 가능하다.

- 나는 자동으로 납부서가 날아오는 줄 알았다. 그렇지 않다. 신청해야 한다.

 

5. 위임장에는 간인이 꼭 필요하다.

- 1장이면 상관 없다. 2장이면 꼭 매도인, 매수인의 간인이 있어야 한다.

 

6. 공동명의 등기신고 위임장일 경우 한사람만 등록하러 갈 때 유의사항

- 남편만 등기소에 신고하러 갈 경우,

- 1) 위임장을 출력할 때 위임인에 매도자, 아내를 넣는다. 도장을 각자 찍는다.

- 2) 신고인에 본인을 넣는다. 도장을 각자 찍는다. 이름 옆에도 찍어야 한다는데, 불필요. 

- 3) 간인도 매도자, 아내를 넣어야 한다. 아예 신고인도 넣자.

  * 3번에서 실수로 서울까지 보정하러 다시 갔다. 등기 미비사항을 수정하는 것을 보정이라 한다. 나는 간인에 매도자만 넣었다. 당시 간인을 하려다 보니 위임장에 매도인의 서명이 없어 연락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어 깜빡했는데 그것때문에 등기관이 다시 불렀다. 보정은 원칙적으로 지시 다음날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1주일 까지 봐줬다. ㅜㅜ. 위임장 간인 잊지말자. 아예 위임인, 수임인 모두 다 찍자. 셋 다. 그냥!

 

7.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보이지 않는다?

- 분명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돈도 다 빠져나갔는데 위택스에서 영수증이 조회가 되지 않더라.

- 원인은 영수증 조회 화면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조회했기 때문이다. 조회 화면 우측 상단에서 서울을 포함시켜 조회 하면 영수증이 보이니 출력하면 된다.

 

8. 위임장에는 매수인의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

- 공동명의면 매수자 두명 모두의 정보가 들어가야 하니 매도자에게 미리 연락하자.

 

9. e-form은 양식이다.

- e-form의 모든 내용은 빈칸에 수기로 작성 가능하다. 그러므로 잔금일 당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등의 모든 정보는 수기로 넣어도 된다.

- 따라서 모든 서류 준비할 것은 다 해 놓고, 위임장과 등기신청서를 출력한 후,

- 위임장에 도장을 받고

- 받은 등기필증의 스티커를 떼어내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를 수기로 쓰고,

- 취득세 영수증도 부동산 가서 인쇄 하고 영수 번호를 수기로 쓰면 된다.

 

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해 봄으로서 법무사 수수료 아주 저렴히 했을 때 40만원을 아낄수 있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아낄 수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