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orm 입력 관련 요약사항 1.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은 e-form에서 입력 후 출력한다. 2. 거래신고관리번호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필증을 확인, 작성 3. 거래가액 = 실제 매매대금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계약일, 매매 5.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이전 6. 등기의무자 : 매도인 7. 등기권리자 : 매수인 8. 시가표준액 : 매매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부동산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최근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입력) 9.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청약/채권 에서 제1종 채택, 검색 - 1만원 단위로 입력하므로, 5000원 이상이면 올림, 미만이면 절사 - 조회 페이지에서 바로 납부 후 영수증의 납부번호를 등기부 등본에 기입, 영수증도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