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번의 등기할 사항 항목에서,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클릭 2. 목록 선택,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누락분 추가입력, 등기기록상 주소 확인, 매도자 현주소 입력(필요시, 등기부등본상과 현주소지(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참조) 상이 시만 입력 이전할 지분 1분의 1 입력(100%) 입력이 완료되면 하단의 입력버튼 클릭(원래 화면으로 복귀) 3. 원래 화면에서 등기권리자(매수자 정보입력) 선택 4. 매수자 정보를 입력한다. 다만,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소유형태를 공유, 지분은 2분의 1로 입력하여 입력버튼을 누르고, 다음 매수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지분을 2분의 1로 입력하면 된다. 5. 첫 화면으로 돌아가서, 수수료등 입력을 보이기 한 후 국민주택 채권매입액 입력을 선택 6...